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홈텍스 신고방법 따라하기

    다른 이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이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증여와 상속은 소유자의 생존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은 자의에 의해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2022년 증여세 세율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세율을 알고 있어야한다. 위의 2022년 증여세 세율표이다. 해당 세액의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표준의 예시를 들으보면 3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한다. 

    * 3억원  X 20% = 1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액]

    - 배우자는 6억 원

    - 직계존속은 5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 직계비속은 5천만원

    - 기타 친족은 1천만원

     

    ※ 밀접한 인적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증여세 줄이는 방법 

    - 면제 한도액은 10년 마다 갱신되며 자녀 혹은 손주, 손녀가 어릴 때부터 공제금액만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증여 시 현금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부동산은 실 거래가가 아닌 기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자녀에게 면제한도 내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됨

     

    -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진행하면 3% 공제가 가능함

     

    - 차용을 활용할 때는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 함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게 되면 신고는 필수이며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하면 된다. 단,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를 선택한다.

    2) 신고기한 내라면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3) 미리 증여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다.

    4) 증여세 신고 (증여자, 수증자 기본정보 입력)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 재산 구분과 종류)

    6) 증여 세액 계산

    7) 홈텍스로 증여 신고 완료 

     

     

    간단한 신고라면 홈텍스를 추천하고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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